최팀장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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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_조직관리

연차휴가

andrew80 2020. 4.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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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학교 등의 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쉬는일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한다.

 

 

1.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다.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 무는 없다.

 

 

2. 연차휴가

 

주간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법 제60조). 1년에 80%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 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주40시간제를 새롭게 실시해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진다.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2년에 대해서 1일 가산(25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

    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휴가는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

    휴가촉진 제도를 이용하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출근율의 계산방법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 = [365 - (주휴,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강제휴직, 부당해고 기간]


출근일수 = [실제 출근일자 + (재해기간 + 출산휴가 + 예비군훈련 + 공민권 행사 + 연차휴가 + 생리휴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출근일수 제외)=업무 외의 사유에 의한 병가, 구속수감 기간, 정직·직위해제 기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해서 근로자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일수 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시행해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1년간 근무를 성실히 한 것에 대해 다음해에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올해 입사를 한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이는 주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월차휴가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올해 입사를 했을 경우 1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말까지 총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올해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주어질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에는 올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을 조건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해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차감된 일수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예를 들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 홍길순의 2016년도 연차휴가일수는? 홍길순의 입사일은 2012년 1월 1일이고, 홍길순 소속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토요 휴무일)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길순은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

 

 

 

3.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

 

연차휴가 선사용은 가능한 것인가?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둘째,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 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법무 811-27576, 1980.10.23).

 

 

선사용 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가능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면 된다.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처리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공제 문제가 생긴다.
➜ 별도의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 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럼므로 선 사용 연차에 대한 급여 지급시 공제하도록 한다.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 시 유의사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 같은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 7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
치 시행이 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시기 관련 유의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 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 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과 3836, 2004.7.27).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대상 관련 유의사항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9년 연차휴가 사용내역(양식).xlsx
0.08MB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 (2).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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