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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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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ndrew80 2020. 11.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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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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