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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휴게시설 설치 지원 (1)
최팀장의 실무노트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휴게실 설치를 하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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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