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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8월 18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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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8월 18일부터)

andrew80 2023. 3.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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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 8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휴게실 설치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상사를 피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해당사업장에 휴게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크기, 온도, 위치,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매출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새로이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2023년 1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비율
대상 사업장
70%
(자부담 30%)
ㅇ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ㅇ 고열․한랭․다습작업,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ㅇ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50%
(자부담 50%)
ㅇ 상기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ㅇ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등이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냉난방 시설, 의자,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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