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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 (2)
최팀장의 실무노트

0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현재 ▲5년 이하는 30만 원x근속연수 ▲6년~10년은 50만 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은 80만 원x(근속연수-10년) ▲21년 초과는 120만 원x(근속연수-20년)으로 공제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금액을 ▲5년 이하 100만 원 ▲6년~10년 200만 원 ▲11년~20년 250만 원 ▲21년 초과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무한 근로자는 146만 원, 20년 근로자는 59만 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 23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의 퇴사율이 훌쩍 뛰기도 한다. 이 시기 즈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퇴사를 하기도 한다. 실제 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용한 사직"을 선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조용한 사직(Quiet Quotting)이란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심리적으로 직장과 거리를 두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미국 뉴욕의 20대 엔지니어인 자이들 플린이 틱톡 계정을 통해 “일이 곧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알려졌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용한 사직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면 딱 300만원치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수지 타산이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