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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3년 1월 1일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본문
0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현재
▲5년 이하는 30만 원x근속연수
▲6년~10년은 50만 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은 80만 원x(근속연수-10년)
▲21년 초과는 120만 원x(근속연수-20년)으로 공제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금액을
▲5년 이하 100만 원
▲6년~10년 200만 원
▲11년~20년 250만 원
▲21년 초과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무한 근로자는 146만 원, 20년 근로자는 59만 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 23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0년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80만 원으로 45.2% 감소하고, 20년 근로자는 0원으로 100% 경감됩니다.
02.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
현재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올립니다.
세액 공제율과 납입 한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었던 총급여액 기준도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로 단순화합니다. 두 구간 모두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 원으로 같으며, 세액공제율만 각각 15%, 12%로 차등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