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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챙겨야 하는 4가지

andrew80 2022. 12.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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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의 퇴사율이 훌쩍 뛰기도 한다. 이 시기 즈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퇴사를 하기도 한다. 실제 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용한 사직"을 선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조용한 사직(Quiet Quotting)이란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심리적으로 직장과 거리를 두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미국 뉴욕의 20대 엔지니어인 자이들 플린이 틱톡 계정을 통해 “일이 곧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알려졌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용한 사직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면 딱 300만원치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래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인건비인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다.

 

조용한 사직을 넘어서 막상 실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아진다.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며 퇴직에 따라 관련 행정 신고 등도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하면 무엇을 더 챙겨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퇴직금 정산

 

회사도 퇴직하는 직원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원의 계속근무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지급하는 것을 퇴직급여이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이 아닌 정년퇴직 이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령이나 연차 등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퇴직금으로 일시지급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퇴지급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된다. 2023 1 1일 이후부터 퇴직하는 이들에게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할 수 있게 된다.

 

▶ 퇴직급여 지급 조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1년 이상 근로할 것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 전(22.12.31까지) 개정 후(23.1.1부터)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퇴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급여 ÷ 직전 3개월의 총 일 수

 

2.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하면 더 이상 해당 직원은 사업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4대보험 자격이 없어졌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한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

 

3.  연차정산

 

▶ 연차수당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물론,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급여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어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잔여연차일수 만큼 곱해져 정산한다.

 

4.  기타 서류 요청

▶ 경력증명서

이직, 재취업 등에서 필요한게 바로 경력증명서이다. 이는 퇴직하게 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면 해당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경력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물론, 회사를 나온 뒤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다시 이전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퇴직 시 미리 요청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굳이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번거로우면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회사에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업무에 대한 증명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를 발급 처리해주면 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본급,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 급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 직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이다. 이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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