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위생교육자료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근골격계질환
- 산업안전교육
- 전기재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KPI
- 통상임금
- 성과평가
- 회계의 기초
- 전기재해예방
- 온라인 위생교육
- 고용노동부
- 보호구의 정의
- 화재기초상식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교육
- MZ노조
- 실업급여 조건
- 노란봉투법
- 식품위생교육
- 연차촉진
- 연차휴가
- 요식업 위생교육
- 육아휴직
- 사업자 위생교육
- 실업급여
- 권고사직
- 직장내 괴롭힘
- 임금체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원천징수 의무자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2.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
카테고리 없음
2023. 2. 1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