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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알기쉬운 원천징수제도 본문
1.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2.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대상 | 대상소득 | 납부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포함),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농어촌 특별세
납부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
구분 | 대상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주금채입금 이자세액 공제금액 | 과세표준 X 20% |
신고납부방법
-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세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겨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비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 |
그 외 지방단치단체 | 위택스 |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싱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분 | 검토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다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