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실업급여
- 요식업 위생교육
- KPI
- 노란봉투법
- 식품위생교육
- 임금체불
- 전기재해
- 위생교육자료
- 근골격계질환
- 육아휴직
- 온라인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성과평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전기재해예방
- 산업안전보건교육
- 통상임금
- 산업안전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연차촉진
- 실업급여 조건
- 회계의 기초
- MZ노조
- 권고사직
- 위험성평가
- 연차휴가
- 화재기초상식
- 고용노동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보호구의 정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근속연수 공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3년 1월 1일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0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현재 ▲5년 이하는 30만 원x근속연수 ▲6년~10년은 50만 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은 80만 원x(근속연수-10년) ▲21년 초과는 120만 원x(근속연수-20년)으로 공제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금액을 ▲5년 이하 100만 원 ▲6년~10년 200만 원 ▲11년~20년 250만 원 ▲21년 초과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무한 근로자는 146만 원, 20년 근로자는 59만 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 23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
카테고리 없음
2023. 1. 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