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2021년 개정 노동법 본문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년 개정 노동법

andrew80 2021. 1.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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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7)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2021 노동시간단축등관련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1).pdf
2.25MB

 

2. 공휴일 법정유급휴일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임신중 육아휴직제 도입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1회)에서 제외된다.

 

5. 채용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조건제시 금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모집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하여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6. 성희롱,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하여야 하고, 불리한처우(해고 등)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평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7. 재직자 체당금 신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미만('21년) -> 최저임금 120%미만 & 중위소득 100%미만('22년) -> 최저임금 120%미만('23년)) 

 

8.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정부의 방침대로 핵심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고 관련 노동법이 개정되면,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퇴직 교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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