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위험성평가
- 실업급여 조건
- 직장내 괴롭힘
- 화재기초상식
- 통상임금
- 육아휴직
- MZ노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 회계의 기초
- 노란봉투법
- 산업안전교육
- 전기재해예방
- 전기재해
- 요식업 위생교육
- 위생교육자료
- 임금체불
- 성과평가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연차촉진
- 실업급여
- 사업자 위생교육
- 보호구의 정의
- 연차휴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 KPI
- 근골격계질환
- 권고사직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코로나 19 회사 대응 시나리오 본문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에 따른 당사 대응 案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광화문집회, 교회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수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3단계)을 준비 중 입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 2020. 08. 19
■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 시행 시 당사 대응
1. 사내 공지를 통한 임직원 경각심 강화
- 전사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현재 권고 중)
- 불가피한 감염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확진 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
- 사내모임 ․ 회식 ․ 거래처 접대 등 모임 금지
2. 경영 위기 위원회 발족 및 운영(임원진 및 인사총무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 빠른 의결을 통해 사내 혼잡을 최소화하고 사내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함.
3. 재택근무 시행
① 각 본부에서는 팀별 필수 인원 및 재택근무 인원 확정 -> 로테이션 근무계획/시행
②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노트북 ․ PC이동, 거래처 대응을 위한 전화수신 개인핸드폰 연결, 사내 전산 원격 오픈 등
4. 코로나 19 사내 전파 방지
① 발열, 유증상(기침, 통증 등) 직원 발생시
- 1단계 : 접수 즉시 자가격리 지시(해당 부서장과 재택근무 or 연차사용 협의/결정)
- 2단계 : 경과 관찰 후 출근(해당부서장 ↔ 인사팀 협의)
②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자 발생 시
- 1단계 : 접수 즉시 퇴근 조치 및 사내 소독(접촉 경로, 경위, N차 감염 확인)
- 2단계 : 1차(직접) 시 2주간 자가격리 시행(보건소 지침에 따라 검사 및 결과 확인)
: 2차 접촉 시 2주간 자가격리 시행(코로나 감염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
: 3차 접촉 시 2틀간 자가격리(발열 및 증상 경과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출근)
※ 자가격리시 해당 부서장 ↔ 인사총무팀 협의 후 재택근무&연차사용 결정
■ 코로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회사 행동지침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0.11.03 |
---|---|
직원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0) | 2020.11.02 |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0) | 2020.08.07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 (0) | 2020.08.06 |
사업자 서식(매출수익 배분)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