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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7월 고령 근로자 안전) -2 본문
제2장 고령 근로자 안전
1. 고령 근로자란 ?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의하면 고령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도 총인구의 13.8%에서 2020년도는 1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향후 고령 근로자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 근로자의 재해자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란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 준 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 고령자 기준 고용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2%(제조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고령근로자에 대한 관련규정 없음)
▶ 고령화 사회의 분류(UN/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 고령화 사회 : 7%이상 14%미만
- 고령 사회 : 14%이상 20%미만
- 초고령 사회 : 20%이상
※ 2018년 총 인구는 51,635천명 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738만명(14.3%) 이고 생산 가능 연령대인 15~64세 인구 비중은 72.8%(17년도 73.4%)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기대 수명은 남자 79.7세(16년 79.3세) 여자 85.7세(17년 85.4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지표)
2. 고령화에 따른 심신기능의 변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작업능력은 체력, 관련지식, 규칙준수, 기술과 기능 등이며 이들 작업 능력은 동시에 발휘되기 힘들고 상당한 시차를 보이면서 발휘 된다.
고령근로자 심신기능을 작업과 연계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생리적 기능(특히 감각·평형기능)은 빠르게 저하되기 시작
▶ 근력의 저하는 다릿심에서 시작
▶ 훈련에서 얻은 능력(지식, 기능)은 장기간 사용할수록 유지 가능
▶ 경험과 기술축적이 숙련도를 높이고, 보다 복합적인 작업능력을 형성해 줌
▶ 고령자에 있어서는 심신기능의 개인별 격차가 더 벌어짐 그러나 작업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위 사항들을 평소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자기 자신의 심신기능이 떨어짐에도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의 심신기능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근력(손과 다리 및 전신의 힘)
⑴ 악력(공구 및 중량물을 잡는 힘)
악력은 팔뚝부의 근력을 말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라 남성은 20∼30세에서 최고치(평균 약 48㎏)를 보이고 이후에는 10년에 약 2.5㎏씩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력은 고령화 과정에서 완만하게 저하된다. 여성의 경우 최고치는 남성보다는 적지만 변화의 경향은 남성과 유사하다.
⑵ 배근력(중량물의 유지 및 운반)
배근력은 팔뚝, 다리, 허리의 근육 등 거의 대부분 전신근육과 연관되며 고령화에 따라 남성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배근력이 최고치(평균 150㎏)를 나타내고 이후 급속하게 저하된다.
여성의 경우는 10대 후반에 최고치를 보이고 이후 서서히 저하되며 배근력의 측정은 척추에 과대한 부하가 걸려 등 및 허리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측정 시에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⑶ 다리 근력(보행 및 선 자세 유지)
체중을 지탱하여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하지의 근육이 사용되는데, 다리근력은 남녀 모두 20대 초반 최고치를 보인 이후 빠르게 저하된다. "노화는 다리로부터"라는 말처럼 다리근육의 저하는 일찍 시작되고 그 과정도 현저하다.
-30세에 비하여 32%, 20세에 비하여 40%정도 저하됨
나. 반사 동작(순간 동작의 빠름과 정확성)
⑴ 전신 민첩성(위험 회피 시 몸의 움직임)
충돌이나 낙하 비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첩한 몸의 움직임과 빠른 체중 이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전신민첩성이라 하며 전신민첩성은 남성은 10대 후반에, 여성은 10대 초반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이후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⑵ 전신 반응시간(위험대피시간)
램프의 점등과 동시에 수직으로 뛰어올라 발이 바닥에서부터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전신반응시간 또는 도약반응 시간이라 부른다.
전신반응시간은 신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빛(램프 점등)이 시각을 통하여 신경신호로서 대뇌에 도달하면, 이것에 따라서 중추는 전신을 움직이도록 근육에 신호를 보낸다. 근육은 신호를 받으면 약간 지체 후 강하게 수축해서 동작을 시작하는데, 전신반응시간은 남성의 경우 10대 후반에 약 0.3초, 여성의 경우 10대 후반에 약 0.4초로 가장 짧고 이후 점점
증가하게 된다.
다. 작업 자세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계기구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체 유연성이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 개인이 갖고 있는 근력 등 작업능력이 저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 유연성은 남녀 모두 10대 후반을 정점으로 남성은 40세 전후까지, 여성은 30세 전후 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후는 완만하게 감소된다.
라. 신체평형 기능(자세의 밸런스 유지)
우리 신체는 귀 안에 있는 평형감각기능이 몸의 기울기, 동요상태(흔들림), 시각, 피부 감각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신체평형 기능이라 한다. 이 방법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간단히 신체평형 기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신체평형기능은 20대 초반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이후 현저 하게 떨어진다. 신체평형기능은 신경감각기능 및 근육조절기능의 쇠약과 함께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전도 ·전락·추락 재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평형기능은 일반적으로 한 쪽 눈을 감고 양 손을 허리에 대고 눈을 감은 쪽 다리를 들어서 중심을 잡는것으로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몸의 기울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마. 반응 시간
어떤 상황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재빠르게 판단 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작업이 많다.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까지의 시간을 반응시간이라 부르는데 변화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단순반응시간과 복잡반응 시간으로 구분된다.
⑴ 단순 반응시간(단순한 정보처리와 동작, 조작의 빠르기)
단순반응시간은 눈앞의 램프가 점등하면, 어떤 부저가 울려, 가능한 빠르게 스위치를 눌러서 응답하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으로 측정한다. 눈앞 3m의 램프가 점등하면 재빠르게 바로 옆의 스위치를 눌러서 응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순 반응 시간으로 본다. 단순 반응시간은 젊은층에서는 약 0.2초, 70세에서도 약 0.3초로서 응답까지의 시간과 연령에 의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⑵ 복잡 반응시간
현장의 작업에서는 복잡한 정보의 중심으로 부터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고 이것에 응답(동작 또는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험을 감지해서 이것을 회피할 경우에도 변화의 중심으로 부터 좀 중요한 것을 선출해 동작이나 조작을 통해 회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을 복잡 반응시간이라 한다. 복잡반응시간은 선택과 반응의 속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반응시간이 길게 되는 경향은 연령이 높은 만큼 확연한데, 젊은층과 고령층은 평균 1.2초 정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복잡반응시간이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간 판단을 요하는 변화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
하며 이에 따른 응답방법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시각 기능(눈의 움직임)
작업에 필요한 정보의 80% 이상은 눈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근로자는 시력변화를 통해 스스로 고령화 여부를 알 수 있다. 눈은 카메라 렌즈에 상당하는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굴절률을 조절하고 핀트를 맞춘다. 굴절력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근접이라 하는데 20대는 약 10㎝, 50대는 약 50㎝도 거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수정체의 탄성이
노화에 의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에서는 대상물과 눈의 거리를 30㎝정도(명시거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점(가까운 점)은 평균 45세에서 명시 거리를 초과하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볼록렌즈의 안경이 필요하게 된다.
사. 청각 기능(귀의 작용)
사업장에서는 음성, 신호, 경보 등 청각을 이용한 의사 전달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계장치 등의 이상음의 감지에도 청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기능도 고령화 영향을 받아 기능저하가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한 작업지시가 나이가 들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 정신적 기능
심신기능의 대부분은 20세를 최고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락한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몸에 익은 지식·경험 등 축적된 장기 기억은 고령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기 기억은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 능력이 떨어지므로 작업 직전에 내놓는
작업지시는 꼼꼼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 별도 작업을 지시할 때는 작업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고령근로자(55세 이상) 재해 현황
전체 사망자 대비 55세 고령 근로자 사망자 비율은 2015년 49.1%, 2016년 52.4%, 2017년 54.5%, 2018년 55.7%, 2019년 5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재해 분석
⑴ 5년간 전체 재해발생 대비 고령근로자 재해발생 현황(안전보건공단 년도별 산업재해분석)
⑵ 고령 근로자 재해 유형별 형태(안전보건공단 2012-교육미디어-4641) 고령 근로자의 재해유형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것(전도), 추락, 감기거나 끼임의 상위 3대 재해가 전체 재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⑶ 고령근로자 재해 특성
- 넘어짐, 떨어짐, 감김·끼임 등이 많음
- 연령의 증가에 의해 다리근력이 팔 근력보다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뚜렷함
- 다리근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보행
- 고령자는 보행의 속도 및 지속력도 저하
- 빨리 달리거나, 뜀뛰기 등 다리근력을 급격하게 사용하는 경우
- 연령에 의한 기능 저하가 뚜렷
- 산재 점유율 증가(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만인율이 증가(60대 이상은 30대 미만보다 무려 178% 사망)
- 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연령에 따라서 증가
- 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점유율이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높음
나. 고령근로자 재해 예방
⑴ 직접적 대책
직접적 대책으로서는 안전대책과 작업환경 개선을 들 수 있고 이는 고령근로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저하하는 신체기능을 고려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작업장 바닥 및 작업대,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조명, 소음, 온도 등이 있을 수 있다
⑵ 간접적 대책
고령화에 따라 체력,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나며 이들 요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위의 직접적 대책 외에 개인을 대상어로 한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합교육보다 개별교육위주로 실시
새로운 작업을 교육하는 경우,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이해, 납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집합 교육 보다는 근로자 개별교육이 더 바람직하다.
- 교재는 가급적 문자를 크게 하고 그림이나 도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 개인의 자질 및 적성을 고려한 직무 부여
새로운 직무를 익히게 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질과 적성 등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지식 또는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고령자를 배려한 업무 지도
업무를 지도하는 경우, 지도하는 측에서는' 고령자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지' 배우는 측에서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단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두가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 재해특성별 예방대책 강구
▶ 추락 등 재래형 재해예방 대책 강화
- 인지능력, 운동기능 저하 등에 따른 재래형 재해 예방
※ 2017년 전체 재해자 89,848명 중 넘어짐(전도) 재해 18.28%(16,420명), 떨어짐(추락) 재해15.92%(14,308명), 끼임(협착) 재해 14.04%(12,614명) 순으로 3대 다발재해가 전체 재해의 48.24%를 차지했다.
▶ 뇌 ․ 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초 질환자 사후 관리 강화
- 대상업종 : 건물 관리업, 운수보관업, 건설업, 제조업 등
- 야간 및 교대근무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강화
※ 고령근로자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이 72.7%로 대다수를 차지함
라. 사업장에서의 기초적 관리사항
▶ 설비 및 환경 ≡ 감각기능 관계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히 시력과 청력이 문제
- 작업장을 밝게 (예)조명기구를 늘리고, 창문을 많이 설치
- 신호·표지 등을 뚜렷하게 (예) 문자를 크게, 위험 지역에 밝은 색채의 도료, 야광 테이프 등
- 소음을 줄이고 (예)경보를 2중(램프와 벨을 병용)으로 함
- 정보의 전달을 듣는 방법에서 보는 방법으로 전환
▶ 설비 및 환경 ≡ 운동기능 관계
민첩성이 떨어지며, 팔,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짐
-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예)계단경사의 완화 및 미끄럼방지 조치
- 작업장의 온·습도 조절
▶ 작업 방법 ≡ 기계관계
체력과 근력이 약해지므로 중량물 운반이 어려워짐
- 운반의 기계화 도모 (예)포크리프트, 벨트 컨베이어, 팰릿리프트 등
- 경량화 도모 (예)가벼운 그라인더
- 자동화 도모 (예)기계 속도를 낮추고 자동계량방식 등 채택
▶ 작업방법 ≡ 작업자세 관련
몸을 쪼그린다든지 뒤로 젖히는 등의 자세는 쉽지 않음
- 쪼그려야 하는 작업을 없앤다 (예)벨트컨베이어를 높인다, 작업대를 조정
- 의자를 제공하고, 서서하는 작업을 없앤다.(예)테이핑 작업 시, 의자를 마련
- 몸을 비트는 작업을 없앤다 (예)백미러를 사용
▶ 적정 배치
건강상태, 경험 및 개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 느려도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
- 특수 작업의 연구개발
※ 고소작업, 진동, 고온, 소음 등이 심한 작업은 피함
▶ 건강진단 및 체력측정의 주기적 실시 및 관리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4. 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
가. 고령근로자의 특징 및 건강관리 시 주의점
-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더욱 더 중요
- 고령 근로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유병률이 높아짐
- 고령근로자의 유병률은 20대 젊은 층의 약 4배(2003년)나 되며 4명에 1명은 질병자
- 뇌·심혈관질환, 고혈압, 류머티즘, 신경통 등이 많음
- 질병에 걸리면 회복능력이 약해 회복하는데 긴 기간이 필요(질병이 만성화 되는 경향)
- 신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이 포함
나.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
⑴ 고혈압의 원인
- 추위로 피부와 피하조직의 혈관수축, 유전적 요인 등
- 스트레스, 염분과다 섭취, 비만 등이 주요 원인
- 과격한 운동이나 정신적 흥분도 혈압 상승 요인
⑵ 고혈압의 증상
- 두통, 어지러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뚜렷한 증상이 없어 무언의 살인자라고 함(합병증이 발병 시 증상이 나타남)
⑶ 고혈압 예방 및 관리
- 음식을 싱겁게(한국인의 식염 섭취량은 15~20g이 되는데 이를 6g 이하로 줄여야 함)
- 스트레스 해소(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의 기능을 향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킴)
- 표준체중 유지(비만한 사람들 중에 고혈압이 많으므로 체중을 줄여야 함)
- 규칙적인 운동(하루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3회이상 약간 땀이 날정도 운동)
- 음주 절제(1회 음주의 양은 소주2잔 맥주2잔 위스키1잔 이하가 좋음)
- 금연(흡연은 교감신경계를 향진시키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악화)
다.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⑴ 고지혈증 이란
- 혈중 지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
-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 지방이 높거나 두가지 다 높은 경우
⑵ 동맥 경화
- 동맥의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공급에 지장을 초례하는 현상
⑶ 고지혈증의 예방 및 관리
- 유전적 요인(자녀에게도 고지혈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 비만(혈압을 올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킴)
- 식습관 개선(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옥수수유,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땅콩, 호두 등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
- 음주와 흡연(흡연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감소 및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과음은 중성 지방을 상승시켜 심장질환을 증가시킴)
- 운동(걷기, 등산, 조깅, 에어로빅 체조, 수영, 테니스 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30~40분 정도로 1주일에 3~4회 이상 하는 것이 좋음)
라.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⑴ 당뇨병 이란
- 혈액속의 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
- 몸 안에 당분 처리에 필요한 인슐린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만성대사질환
⑵ 당뇨병 증상
- 다뇨(체내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므로 당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감)
- 다음, 다갈(소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심)
- 다식(체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쉽게 공복감을 느낌)
- 기타(대사 기능에 이상이 있어 쉽게 피로하고 각종 피부질환, 시력장애, 손발저림, 신경증상, 합병증 발병, 감염, 상처회복 지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됨)
⑶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
- 식습관(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음, 설탕이나 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음주량을 절제, 야채 생과일 해초류 익힌콩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섭취, 지방 내장류 버터 등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을 적정량 섭취)
- 운동습관(체력적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운동은 피하고 전신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 맨손 체조, 계단오르기,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 등)
- 약물치료(식이요법과 먹는 약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 치료를 실시함)
▷ 당뇨병환자의 음주와 흡연
- 음주절제 및 감량(저 칼로리 맥주를 마신다,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적게 마시고 독한 술을 피함, 술 대신 녹차 우유 홍차 과일 주스 등을 마심)
- 금연실천 및 흡연량 감소(타르나 니코친이 적은 담배 사용, 담배를 반만 피움, 담배 연기 흡입 횟수를 줄임, 담배 연기를 깊게 마시지 않음, 운동이나 취미를 통한 흡연 횟수 감소, 담배 대신 안전한 대용물 이용)
마. 과로와 질병
⑴ 과로성 질병
과로성 질병이란 과로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질병을 촉진 시키는 질환이며 질병경과의 변화와 관련 있는 질환이다.
⑵ 과로로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건강장해
- 뇌혈관 장해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 뇌경색 등 뇌혈관계 장해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 고혈압, 편두통, 신경증, 소화성궤양 등
※ 과로로 악화되는 건강장해중 비중이 큰 것은 순환기계 장해로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심혈관질환으로 진행
⑶ 업무상 질병과 돌연사
㈎ 직업과 과로성 질병
-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일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특히 사망하기 전에 수행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준 업무에 대하여 파악
- 고혈압, 동맥경화 등 의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뇌혈관 심혈관계질환은 유전적 요인, 개인의 기호(술, 담배, 음식) 운동실시 여부, 생활습관, 성격, 연령, 가정생활 등 개인적 상황에 의해 진행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근로시간, 업무량, 업무 질 등을 고려할 때 작업조건이 변화, 근로자의 생리적 피로를 누적시키거나 갑자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부하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도에 따라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때 인정됨
㈐ 돌연사
- 돌연사는 다른 특별한 외적 요인이 없으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24시간 이내에 사망
- 절반 이상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심장 질환은 과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돌연사와 과로성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혼용되기도 함
⑷ 과로의 원인과 증상
㈎ 직장인들이 과로하게 되는 원인
㈏ 과로 증상
-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빈뇨, 식욕부진, 위장장애, 혈압상승, 불안, 불면, 두통 등
- 무리한 신체 작업에 의한 과로의 경우 근육과 관절을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남
⑸ 과로성 질병 예방대책
-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고위험 근로자(혈중 콜레스테롤치가 높거나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건관리를 실시하여 과로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야 함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시간 부여
- 교대 근무자는 교대작업 일정을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체리듬을 유지
- 유해·위험 환경을 개선하여 물리적 스트레스 완화
-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생활의 적극적 실천 및 환경을 조성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매일 체크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도 미리 준비하세요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시고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분~15분 정도의 낮잠시간을 가져 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에서는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에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몸에 딱 붙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들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은 반드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에서는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 장시간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몰 이후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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