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통상임금
- 임금체불
- 사업자 위생교육
- KPI
- 온라인 위생교육
- 회계의 기초
- 산업안전교육
- 위생교육자료
- 권고사직
- 식품위생교육
- 노란봉투법
- 전기재해예방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조건
- 성과평가
- 직장내 괴롭힘
- 연차촉진
- 고용노동부
- 연차휴가
- 보호구의 정의
- MZ노조
- 근골격계질환
- 요식업 위생교육
- 위험성평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화재기초상식
- 전기재해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본문
(주)대한민국 사내동호회 운영 규정
제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칙은 회사의 동호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동호회"라 함은 회사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교양동호회"이란 문학, 음악, 연구 등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를 말한다.
3."취미동호회"란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에 여가를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동호회를 말한다.
4."체육동호회"란 신체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동호회를 말한다.
제4조 【주무부서】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관리팀으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호회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2.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회사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3.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4. 동호회별 자체운영자금 및 회사지원금의 처리를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거 각 동호회는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동호회 회원의 의무】
1.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2.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
3.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6조 【동호회 등록 및 취소 】
1. 동호회 등록
동호회 등록은 인사/총무과에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 공인
동호회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재)등록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동호회 등록신청서
나. 동호회 회원명부
다. 전년도 행사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3. 회원자격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4. 등록기준
가.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나. 회원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며 유사부류 동호회는 단일 동호회로만 등록가능하다.
다. 동호회 등록은 1인 1개 동호회 이내로 한다.
5. 등록제한
연초 등록시 기해체된 동호회는 차기년도(1회한)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 동호회 취소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호회를 취소한다.
가.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나. 활동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다.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미활동 동호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동호회 참석인원이 등록인원보다 연 50% 이상 미달될 경우
마. 동호회 활동실적이 연 운영계획의 50%에 미달될 경우
7. 동호회 가입 및 탈퇴
가.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시로 가입신청을 접수한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다. 가입한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탈퇴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 에 제출하며 본인의 자유의사 이어야 한다.
8. 동호회 조직
각 동호회는 다음 조직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가. 회 장 : 1명
나. 총 무 : 1명
9. 비치장부
등록된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회원명부
제7조 【동호회 지원】
1. 동호회 지원 원칙
동호회 지원은 각 동호회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활동계획을 반영하며 당해년도 각 동호회에 대한 회사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전년도 활동실적이 다음 기준에 미달시에는 동호회 지원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년도말 기준 회원수가 제6.4.2호에 미달할 경우
나. 년 1회 이상 전종업원 대상 행사 미집행시
다. 기타 동호회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시
2. 동호회 지원체제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가. 각 동호회는 행사경비 보조를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한다.
나. 주무부서는 경비요청시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 후 지원한다.
다.예산범위내에서 경비보조 요청을 하였을지라도 명분이 불확실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임의조정 지급한다.
라.주무부서는 예산중 일부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시상, 전시회, 기타 동호회 관련행사시 공동경비로 할 수 있다.
3. 지원기준
동호회 설립 목적상 운영자금은 회원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필요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경비 행사 참여자에 한함이 원칙
나. 참여자 인당 최대 월 3만원 한정(소요경비 보조-대관비 등 주무부서 인정사항)
다. 기타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4. 예산책정
예산 책정기준은 당해년도의 동호회 평가 등급기준에 의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동호회에 대하여도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분석,예산을 책정한다.
5. 예산사용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가. 각 동호회는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승인된 금액이외에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나. 활동 보고서 및 증빙은 익월 7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다. 회원변동사항을 포함 월중 제반 활동 및 경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동호회는 활동보고서에 행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장비운용 및 관리】
1. 장비구입 : 회사는 각 동호회에서 공용장비 구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주무부서에서 일괄구입, 지원할 수 있다.
2. 폐 기 : 각 동호회는 노후 또는 파손된 장비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 장비관리자의 관리부주의 및 사용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공용장비의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동호회에서 파손 확인 후 30일 이내에 변상 또는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권리귀속 : 각 동호회는 회사의 명예를 걸고 대외적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 재등록 |
동호회 모임 등록 신청서 |
|||
동호회 명 |
|
|||
동호회 종류 (구체적으로) |
|
|||
정규회원수 |
명 |
회장 |
소속 |
|
성명 |
|
|||
총무 |
소속 |
|
||
성명 |
|
|||
건의사항 |
|
|||
동호인 모임 운영규정에 의거 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인 동호회 명 : 동호회장 : (인) |
[별지 제2호 서식]
( )동호회 회원 명부
순번 |
이 름 |
소 속 |
연 락 처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동호회 활동보고서
동호회명 |
|
활동목적 |
|
세부내용 |
1. 일시 및 장소
2. 활동내용 |
참여회원(명) |
* 성명 및 인원 기재 |
참석율(%) |
|
총 소요경비(원) |
|
활동구분 및 특이사항 |
|
붙임 영수증 등 증빙자료 1부. 활동사진 1부.
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동호회명 : 동호회장 : (인) |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0) | 2020.11.02 |
---|---|
코로나 19 회사 대응 시나리오 (0) | 2020.08.26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 (0) | 2020.08.06 |
사업자 서식(매출수익 배분) (0) | 2020.08.03 |
휴게시간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