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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년 최저임금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요 약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데,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의 5% 초 과분,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해 국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2023.8.18.),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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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