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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요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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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데,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의 5% 초 과분,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해 국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2023.8.18.),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제공,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이 연간 제조•수입량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으로 확대된다(2023.1.16.). 산재보험의 경우,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2023.1.12.)되고, 비전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 공자 적용 특례가 (2023.7.1.) 시행될 예정이다.
* 건강손상자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사망도 포함)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노인 장기 요양보험 료율은 건 강보험 료액 의 12.81 %로 인상된다.
□ 노사협의회 (22.12.11. 시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고,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규정이 삭제됐다(다만,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고용 관련 제도 (22년 12월 시행법령 포함)
동포 외국인력인 H - 2 비자 체류자에 대해 취업 허용업종(허용업종 열거 제한업종 외 허용)이 확대되고(2023.1.1.),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외국인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이 확대된다(2023.1.1.).
한편,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불응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2.12.1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농어업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2022.12.11.),외국인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용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는다(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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