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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시장이 축소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12. 3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