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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징계, 부적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徵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 제 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2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