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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고예고수당 (2)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시장이 축소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징계, 부적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徵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 제 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