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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법정의무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5대법정의무교육이란?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일부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사업안전지도갓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보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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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