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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사업장 필수법정의무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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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이란?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교육명 | 대상 | 교육시간 | 자체교육 | 강사자격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이상 사업장 (일부업종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사업안전지도갓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한국산업안전공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보하는 방법으로 가능 |
연1회, 1시간 이상 | 가능 | 없음 |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연1~2회(권고) | 가능 | 없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한국장애인공단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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