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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상임금#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휴업수당#퇴직금 통상임금#휴업수당 통상임금 (1)
최팀장의 실무노트

■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사합의에 의해 노사 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특성 상 1일 5시간 또는 12시간, 1주 30시간 또는 60시간 근로할 것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法定) 근로시간과 소정(所定)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1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