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고용노동부
- 회계의 기초
- 전기재해
- 식품위생교육
- 화재기초상식
- 통상임금
- 실업급여 조건
- 노란봉투법
- 임금체불
- 연차휴가
- KPI
- 근골격계질환
- 위생교육자료
- 실업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보호구의 정의
- 권고사직
- 사업자 위생교육
- MZ노조
- 산업안전교육
- 연차촉진
- 요식업 위생교육
- 성과평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전기재해예방
- 직장내 괴롭힘
- 육아휴직
- 위험성평가
- Today
- Total
목록코로나19 (2)
최팀장의 실무노트
휴 업 회사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
□ 작성 목적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지원하기 위함 1) 코로나 發 비상 대책 담당자 및 주요 업무 [조직도] ● 각 업무 구분에 따른 담당자 ‘정’을 지정 ● 담당자 ‘정’은 ‘부’를 지정하여 업무의 지원을 돕게 할 수 있다. ● 주요 업무는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이 가능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3) 각 사안별 대응 방안 4) 팀별 업무 지속 방안 마련 5) 비상대응반 및 각 팀은 결근 대비 사업 계획 수립 6)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계획 수립 7) 코로나 증상 및 증상 의심 직원 발생 시 8) 확진자와 밀접접촉 직원 발생 시 9) 직원 확진 판정 시 10) 감염 직원의 복귀 지원 (※ 회사별 정책에 따라 지원 방법 기재) ▣ 재택근무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