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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직원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란? 채권·채무관계상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직원급여(가)압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은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채권자도 급여를 압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압류금지채권은 직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 ①항 4호, 5호 4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11. 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