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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촉탁직 임금조건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정년 퇴직후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이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 및 임시직 고용을 늘리면서 생겨났다. 즉 법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해고제한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 외에 또 다른 기준점으로서 촉탁직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촉탁직이란 말 그대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단기간 동안만 임시로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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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