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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정년 퇴직후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본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이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 및 임시직 고용을 늘리면서 생겨났다. 즉 법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해고제한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 외에 또 다른 기준점으로서 촉탁직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촉탁직이란 말 그대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단기간 동안만 임시로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현장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촉탁직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촉탁직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규정한 법이므로, 촉탁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촉탁직 :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을 뜻한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일한다. 물론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마음이다. 만약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도 있다. "촉탁직"의 본래적인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본래의 직무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근로계약으로 위촉하여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겨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촉탁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 법 이하의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무효로 근로기준법이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 등 다른 근로계약형태로 계속근무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4.2.19, 중노위 2003부해 643-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년퇴직자를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임금의 조정, 퇴직금 발생여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
즉, 정년퇴직 후 재고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촉탁직으로 6개월 근무 후 다시 6개월로 갱신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 7. 11. 참조)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이 초과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촉탁직의 연차 지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0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촉탁계약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촉탁직 재고용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촉탁계약기간이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촉탁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여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하고, 개근 등 연차휴가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새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995, 20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