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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분 신고납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 2020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법인,개인,단체) ◎ 납부세액: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예)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 납부기간: 2020.07.01 ~ 07.31 □ 신고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선택 후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역, 산출내역 등 입력 -> 하단 신고하기 클릭 -> 조회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검색창에 "재산분"검색 ->주..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7. 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