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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원퇴직금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임원 퇴직금 규정
1.목적 - 이 규정은임원의 퇴직금 지급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2.1.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말한다. 2.2.등기임원은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자를 말한다. 2.3.비등기 임원이라 함은 2.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대표이사가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고문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자를 말한다. 3.지급대상 3.1.임원퇴직금은당사의상근등기임원으로6개월이상재임한자와상근비등기임원으로 1년 이상 재임한자에 한하여다음 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급한다. 3.1.1.임기만료퇴임 3.1.2.사임(의원면직포함) 3.1.3.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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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