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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andrew80 2022. 12.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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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 이 규정은임원의 퇴직금 지급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2.1.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말한다.

 

2.2.등기임원은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자를 말한다.

 

2.3.비등기 임원이라 함은 2.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대표이사가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고문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자를 말한다.

 

3.지급대상
3.1.임원퇴직금은당사의상근등기임원으로6개월이상재임한자와상근비등기임원으로 1년 이상 재임한자에 한하여다음 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급한다.

 

3.1.1.임기만료퇴임

3.1.2.사임(의원면직포함)

3.1.3.재임 중사망

3.1.4고용계약기간 만료시

 

3.2.상근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이 3.1항의 기간에 미달하여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 자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당사에 계속 재직한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는 일반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며,재임 중 사망 또는 회사 형편에의하여 퇴직한 경우는재임기간을1년으로 하여 퇴직금을지급한다.

 

4.지급결정

4.1.임원퇴직금은 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받아 지급한다.

 

5.지급액의 계산방법

 

5.1.임원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을 3등 분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재임년수와 (별표1)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 조항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식비,차량유지비,영업비,장학금,자녀학자금,연구개발비, 통신비보조비,특별보수,판공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2등기임원의 재임 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임한 경우는 재임 년수 1년으로 간주하고,1년 이상 재임한자의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년 으로 하며6개월 미만인 경우는6개월로 한다.

 

5.3비등기 임원의재임 년수는 1년 미만의 기간에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5.4임원이 지급률이 다른 각 직위에 연임하였을 경우는 각 직위별 재임 년수와 해당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5.5전항의 각 직위별 재임 년수 산정은 지급율이 높은 지급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각 지급율별재임 년수의합계가 총재임 년수를 초과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6.특별공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 공로금을 이사회의 결의를얻어 지급할 수 있다.

 

7.사망위로금
상근임원이 재직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퇴직금 외에 조의금으로 통상 월급여 액의 3개월분을가산 지급할 수 있다.

 

8.문서의 보존 및 관리
임원 퇴직금지급에 관한문서와 보존 및 관리는 주관부서임원이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이개정규정은2000년 00월 00일지급사유발생분부터시행한다.
2.(시행일)이개정규정은2000년 00월 00일지급사유발생분부터변경적용하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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