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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의 소멸시효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임금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산일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각각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 그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 월차수당의 경우, 월차휴가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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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