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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말아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거 같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 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 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이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6. 2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