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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휴직급여 (2)
최팀장의 실무노트

출산육아를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한 다양한 출산 육아지원제도를 알아보자 사 업 명 내 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이후에도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

■ 지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지급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 외 기업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즉, 산전후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대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급액 및 한도액 ○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2021년 기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