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KPI
- MZ노조
- 요식업 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임금체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 식품위생교육
- 위생교육자료
- 육아휴직
- 노란봉투법
- 직장내 괴롭힘
- 성과평가
- 전기재해예방
- 근골격계질환
- 전기재해
- 연차휴가
- 화재기초상식
- 회계의 기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온라인 위생교육
- 실업급여
- 사업자 위생교육
- 권고사직
- 위험성평가
- 보호구의 정의
- 연차촉진
- 실업급여 조건
- 산업안전교육
Archives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출산, 육아 지원제도 간략 정리 본문
반응형
출산육아를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한 다양한 출산 육아지원제도를 알아보자
사 업 명 | 내 용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이후에도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
육아휴직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야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단축한 시간에 따른 급여를 일정비율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10일)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에게 최초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401,910원)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