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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위임전결 : 대표이사가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직급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전결권자 : 업무상의 결재권한으로 일정업무에 대하여 경영상의 효력을 부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총괄 이하의 직위자에게는 전결권한을 의미한다. 제3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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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