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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월60시간 미만 4대보험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말아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거 같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 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 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이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6. 2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