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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채용문의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5. 1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