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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고용허가 (2)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19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