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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고용 (2)
최팀장의 실무노트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청년뿐만 아니라 정부의 매번 동일한 정책중에 하나가 일자리 정책일 것입니다. 인사총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일자리의 Qulity를 높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중소 제조업의 경우 경험상 20년 전에도 인원채용이 제일 큰 업무였고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라 예나 지금이나 제조현장에 사람 채용하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급여는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조건일테니까요 앞에는 희망사항이고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는 부담이 크고 일 자체의 노동력의 강도도 개선이 안된다면 외국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