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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휴가 반납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연차휴가는 직원들간 양도하거나 나누기가 가능한가?
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불가능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다.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연차휴가의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연차수당 양도나 반납은 경우에 따라 가능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수령한 근로자A가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고,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회사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다른 근로자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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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