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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직원들간 양도하거나 나누기가 가능한가?

andrew80 2023. 5.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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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불가능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다.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연차휴가의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연차수당 양도나 반납은 경우에 따라 가능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수령한 근로자A가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고,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회사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다른 근로자B의 무급휴직에 대해 회사가 특별히 유급으로 처우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휴가나누기는 비록 절차상으로 복잡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1) 기왕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은 가능

이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기왕의 연차수당(예:사용기간이 2009.12.31.까지인 연차휴가의 미사용일수 5일에 대해 2010.1.1.에 5일분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은 근로자A의 사적인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므로, 근로자A의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차수당을 반납받은 회사가 이를 모아 하나의 재원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이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른 근로자B의 무급휴직(예: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B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B는 회사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청원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받은 경우 사용하는 휴직)에 대해 무급처리하지 않고 유급처리하는데 사용한다면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장래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은 불가능

아직 지급사유가 확정되지 않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청구권이 불확정적인 장래의 연차수당(예: 사용기간이 2010.12.31.까지인 연차휴가의 불확정적인 미사용일수에 대해 2011.1.1.에 불확정적인 액수의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인 경우)은 근로자A의 자유의사가 있더라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삭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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