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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산정방법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육아휴직(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포함) 후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 등이 있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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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