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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사용촉진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 구체적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3.30, 고용노동부)」 참조 (1-1)’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님 □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ㅇ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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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