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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연차유급 휴가 사용촉진 Q&A 본문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
⤷ 구체적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3.30, 고용노동부)」 참조
(1-1)’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님
□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ㅇ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부 칙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ㅇ ’20.3.31.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함
< ’20.1.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발생 | ‘20년 | |||||||||||
1.1. | 2.1. | 3.1. | 4.1. | 5.1. | 6.1. | 7.1. | 8.1. | 9.1. | 10.1. | 11.1. | 12.1. | |
휴가 일수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사용 촉진 |
안됨 | 가능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
가능 (1개월전) |
(1-2)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
안됨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ㅇ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생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1-3)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생략)
ㅇ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은 가능
□ 한편,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임
(1-4)앞의 (1-3)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
□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생략)
ㅇ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6 등)
ㅇ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소멸시기를 연장한 노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결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