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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사용변경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0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1. 확대된 유급휴일 2020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적인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정하여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된 유급휴일 ① 1월 1일(신정) ② 설, 추석연휴 각 3일 ③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26.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