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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여성근로자 유해인자 노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 변경되는 노동법 주요 내용
1. 최저시급 5%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9,620원*209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급 76,960원(962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산입범위가 변경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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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