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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노동법 주요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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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노동법 주요 내용

andrew80 2023. 1. 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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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 5%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9,620원*209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급 76,960원(962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산입범위가 변경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는 100,529원이며(2,010,580원*0.05),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는 20,105원입니다(2,010,580원*0.01).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공 등의 대상 확대

제조·수입한 MSDS(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폭발ㆍ화재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대상물질이‘1,000t 이상’에서‘100t이상 1,000t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3.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제3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21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23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제24호), 운수 및 창고업(제27호)은‘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개정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8][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8][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4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19., 2019. 12. 26., 2022. 10. 18> [시행일: 2023. 10. 19] 제449조제2항

 

5.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서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산안법 제128조의 2 및 시행령 제96조의 2가 신설되었다(2021. 8. 17). 휴게시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였고,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6.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가 시행

현재는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이 있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공포(2022년 6월)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전속성 충족 사업장 이외 사업장)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사망도 포함)를 의미한다. 2022년 10월 17일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하여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를 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81%로 인상되며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3.545%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12.81%를 부담하게 된다.

 

9. 노사협의회

2022년 12월 11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대한 법률(이하‘근참법’)이 개정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다. 구체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근거 규정인 근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근참법 제6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다. ② 근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자 위원 추천 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③ 근로자 대표 위원 선출시‘근로자 과반수 참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기존 시행령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위원 선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뿐만 아니라‘근로자 과반수 참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10. 비과세 인상

2003년 이후로 20년 만에 식대 비과세를‘10만 원 이하’에서‘2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급여 비과세’란 기본급이 아닌 수당으로 항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4대 보험료, 소득세 계산 시 기준 금액에서 제외된다.

 

11. 근로 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하여 정부, 국회 등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주 52시간제를 엄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장 근로의 산정 단위기간인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며 1주 12시간의 제한이 있었지만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1주 최대 69시간은 근로를 가능케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12. 고용관련 제도

동포 외국인력인 H-2 비자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 허용 업종이 확대되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외국인 고용보험이 확대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용자는 2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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