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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바 주휴수당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 1일의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한다. 다음의 근로자는 주휴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유급 주휴일 부여]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 1. 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