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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르바이트 수당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관계가 시작되어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세법상 일용직 개념과는 다름). 물론 실무상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