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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적용 대상 ○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 1. 1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