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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5. 추진내용 및 절차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
2021. 1. 14. 11:31